텍사스주, VELO 판결 인용해 6-메틸니코틴 제품으로 담배세 유권해석 확대
텍사스주 감사원(Texas Comptroller of Public Accounts)은 2026년 9월, 비담배 식물성 원료와 합성 니코틴 유사체인 6-메틸니코틴(6-MN)으로 제조된 연소형 제품이 과세 대상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신청인 측은 해당 제품에 연초 잎이나 측정 가능한 수준의 기존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VELO 니코틴 파우치와 관련된 지난 5월 텍사스주 대법원의 판결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식물성 원료와 6-MN이 결합하여 기존 흡연용 제품 내 담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관련 세금, 면허 취득 및 보고 의무가 수반되지만, 이는 납세자가 제출한 사실관계에만 국한된다. 이번 결정이 모든 6-MN 제품에 대한 일괄적인 과세 분류를 확립하거나 전자담배에 동일한 결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베이프 제품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