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담배세 인상안 가결: 전자담배 액상세 ml당 0.44유로 도달·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연초 한 갑 12유로 육박 전망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2026년 10월 15일 담배세법(Tobacco Tax Act) 개정안을 가결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전자담배 액상,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및 기타 담배 제품에 대한 연례 소비세 인상을 확정했다.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의 수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세율은 2026년 ml당 0.32유로에서 2030년 0.44유로로 37.5% 인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궐련 소비세의 80%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20개비 들이 궐련 한 갑의 평균 소매가격은 2030년까지 12유로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브랜드는 14유로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 법안은 4년간 약 118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